국지성 호우·홍수에 더 안전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인구밀도·지역별 특성 반영…내진 설계 시설도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해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고 내진 설계 시설을 확대한다.
14일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하천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완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은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내수침수예측시스템은 비구조적 대책의 하나로 초단기 강우예측을 통해 유출 분석을 실시, 침수발생위험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 지난해 이미 도시 침수저감능력향상기술 연구를 통해 구축했다. 관측소, 레이더, 위성의 강우 관측자료를 다양한 기법으로 초단기 강우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최적연계운영체계는 우수저류시설과 내수배제시설 등을 연계해 운영하는 체계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역 특성 등을 반영, 선택적 홍수 방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하천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 인구밀도 등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하천변 홍수피해 발생가능 지역의 중요도를 감안해 홍수 방어 수준을 최대 500년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식이다.
이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도 새로 추가했다.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 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결정이다.
지진에도 대비한다. 경주,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기준은 하천의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했던 내진 설계 대상시설을 높이 5m이상 국가하천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했다. 내진 성능 목표에 내진 특등급 신설(재현주기 200년)해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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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라며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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