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인상 '세금 갑질' 적극 부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터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 인상을 초래하는 이른바 '증세효과'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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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1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정해진다"면서 "정부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결정하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법률에서 정한대로 공시 가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결정·공시 주체로서,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라며 "민간 감정평가사는 국토부로부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의뢰받아 지역개황 파악, 토지특성 및 적정가격 등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공시 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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