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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요로결석·응급실내원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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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요로결석·응급실내원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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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KB손해보험이 새해 첫 번째 배타적사용권 획득의 주인공이 됐다.
KB손보는 신규 위험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2급)'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서구화한 식습관으로 발병률 및 치료비용이 지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요로결석 질환 진단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KB손보의 이번 신담보 개발은 보장공백 해소는 물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또 다른 담보인 응급실내원비(1급, 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기존의 담보들이 응급·비응급 여부에 따라 중증도와 상관없이 소액 중심으로 동일하게 보장하는 반면 KB손해보험의 응급실내원비(1급, 2급) 담보는 업계 최초로 심도에 따라 보장영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실질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했다.

요로결석진단비는 2019년 새롭게 개정 출시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해 통풍,대상포진과 함께 생활 질병에 대한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신담보 탑재 외에도 기존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진단비로만 보장받던 갑상선암에 대해 업계 최초 '갑상선암진단비'를 신설, 유사암진단비와 더불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관련 보장 신설로 기존 판매중인 간병보장과 연계해 민영보험의 공적 기능도 강화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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