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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더 편해진다…복지택시·저상버스 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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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전용버스 운행지역 확대, 직영콜센터 운영 등

부천시 복지택시 [사진=부천시]

부천시 복지택시 [사진=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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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복지택시 증차 및 취약시간대 추가배치, 교통약자 특화버스 확대 운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직영 등의 내용을 담은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복지택시를 지속해서 늘린다.

시는 지난해 12대의 복지택시를 증차해 총 64대를 운영하고 있다.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인 법정 의무대수(38대)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이용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도 7대의 복지택시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서울, 인천 등 인근 지역의 지정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복지택시 관외 대형병원 왕복운행제(1시간 대기)를 시행한다.

진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대형병원을 방문할 경우 귀가를 위해 해당 지역의 복지택시를 호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콜센터 [사진=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 콜센터 [사진=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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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는 직영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상담원의 안내 미흡, 배차정보 부족, 일부 운전자의 불친절 등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복지택시 호출과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500원 특화버스도 1대 증차하고 운행노선을 9개 정류장에서 12개 정류장으로 확대 운영한다. 저상 시내버스는 14대를 추가 도입해 총 230대(전체 버스의 27%)를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사항 외에도 운전자 안전 및 친절교육 강화, 복지택시 카셰어링 이용자 확대, 운전자 자격제한 완화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은 "올해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불편사항을 과감히 개선해 다함께 누리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문의 및 불편사항 신고는 부천도시공사(032-340-0907), 정책관련 개선 건의는 부천시 대중교통과(032-625-9403)로 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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