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한국투자증권 규정 위반 의혹…나머지 증권사들은 발행어음 인가 획득 불투명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지 10년만에 증권업계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초대형 IB 1호'로 꼽히는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관련사업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서다.
한국투자증권ㆍNH투자증권ㆍKB증권ㆍ삼성증권ㆍ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5개 증권사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초대형 IB로 나갈 수 있는 단계인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곳은 2곳에 불과하다.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이 1호로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5월 NH투자증권이 두 번째로 인가를 획득했다.
초대형 IB사들에는 최근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발행어음 인가를 처음으로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관련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진행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통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해줬고, 이 자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회사 'SK실트론' 지분(19.4%)을 확보하는 데 활용됐다. 금감원은 이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이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두 차례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IB가 출범하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징계 결과에 따른 파급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초대형 IB가 출범은 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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