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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은폐해 손해 끼쳤다"…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사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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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이사회가 전직 구글 임원의 사내 성폭력 문제를 은폐하고, 퇴직금 1000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알파벳 주주인 제임스 마틴은 알파벳 이사회가 앤디 루빈 전 구글 부사장 등 임원들의 성 추문을 은폐하려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파벳 이사회에는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과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도 포함돼 있다.
마틴은 고소장에 알파벳 이사회와 위원회 의사록을 인용하며 회사 내부 조사 결과 루빈의 성추행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페이지와 브린 등이 이를 알면서도 루빈을 조용히 사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NYT)는 루빈 전 부사장이 구글에 근무하던 2013년, 내연 관계였던 부하직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익명의 구글 임원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 구글은 이 사건을 조사했고, 피해자인 여성 직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뉴욕타임스는 래리 페이지 당시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루빈 전 부사장에게 퇴직을 권유했다. 이후 구글은 루빈 전 부사장에게 총 1000억원(9000만달러)을 4년간 매달 22억원씩 나눠 지급했다.

2016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임원 아밋 싱할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액을 챙겨주고 내보냈으며 대외적으로 퇴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마틴은 소장에 적시했다.
마틴의 변호인단은 이 때문에 구글이 수억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성 추문 임원들에게 지급된 거액의 퇴직금과 이에 항의해 각국 구글 직원들이 동맹파업을 벌여 일어난 생산성 감소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일부 구글 직원들은 이날 "학대, 괴롭힘 및 차별을 허용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하며 최대한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최대한 설명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마틴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 사내 여론이 악화하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에일린 노튼 구글 부사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과 메일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피차이 CEO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2년간 성범죄나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48명을 해고했는데, 이들 중 누구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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