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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어선 전복사고 생존자 구조하라"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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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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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경남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변 해역을 운항중인 모든 선박을 동원해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관계부처에 긴급지시했다.
이 총리는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에 이 같이 지시하며 특히 "육상인력, 잠수요원, 항공기, 헬기 등을 동원해 해안가, 선박내부, 해상 등 모든 장소에 대한 수색활동을 신속, 정밀하게 전개해 실종자 발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의료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구조작업 중 승선 추정 인원 14명 중 9명을 발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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