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진행된 종합검사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출해줬고, 이 자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회사 'SK실트론' 지분(19.4%)을 확보하는 데 활용됐다. 금감원은 이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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