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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