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조사 이번에도 불발…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소환조사를 이틀 앞두고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신봉수 특수1부장 등 검사들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보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점,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재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재판 출석·검찰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법관 해외파견을 실현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지연시키고, 전범기업 승소로 판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등 한·일 간 외교현안 진행 상황에 맞춰 징용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을 통해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검토 등 당시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숙원사업들을 이루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일 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8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거래 의혹 등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전직 대법관들을 재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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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대법원 청사 인근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근처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에 열고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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