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낸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2016년 판사로 임용된 A씨는 지난 2017년 7월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3차례 촬영했다.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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