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1일 기준치 2000㎎ 넘으면 적색 경고 표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022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프를 활용해 나트륨 함량 표시를 하게 된다.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를 8개 구간으로 나누고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에 따라 황색으로, 1일 기준치를 넘으면 적색으로 경고하는 식이다.
나트륨 함량 표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2017년 5월 본격 도입됐다. 국수, 냉면, 유탕면(라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유형의 제품 포장지에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율(%)과 구간을 표시한다. 소비자가 제품 겉면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보고 해당 제품이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나트륨 함량이 2000㎎인 유탕면(국물형)인 경우 비교표준값(1730㎎) 대비 116%로 110~130% 구간에 표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나트륨의 1일 기준치를 8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황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유사 식품의 비교 표준값은 그래프 밑에 적는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함량이 1790㎎인 유탕면(국물형) 제품은 1600~1800㎎ 구간(6구간)을 황색으로 색칠해 표시하게 된다. 기준치인 2000㎎를 넘으면 마지막인 2000㎎ 이상 구간(8구간)을 적색으로 채워 경고 표시를 한다.
새로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아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하고 이를 통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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