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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 경찰 총격사건'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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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이모씨 살해하려다 출동한 경감 숨지게 해…檢은 사형 구형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씨.(사진=연합뉴스)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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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읠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를 발사해 부동산업자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둔기로 머리를 5회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인 이모 씨에게 총상을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에게 또다시 사제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성씨는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경찰관의 총을 맞았다’며 김 경감을 살해한 혐의는 끝내 부인했다.

검찰은 성씨가 사제총기를 제작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공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법정에서 사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심은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후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성씨는 하급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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