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감반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수사가 꼬리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 전 특감반원 사건과 육군참모총장을 회동한 청와대 5급 행정관 사건에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김 전 특감반원은 개인 일탈이라며 기밀누설죄로 고발했다"며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못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김 전 특감반원에게 급이 안 맞는다고 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지침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대폭 상승을 조장하고 세율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이런 급격한 상승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실제로 강북지역을 보면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2배 가량, 성동구 성수동 한 다가구 주택은 공시지가가 14억3000만원에서 37억여원으로 2.6배 오른다고 한다"며 "부자세로 국민 이간질하고 있지만 이정도 인상이라면 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세금폭탄을 받게된다"고 비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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