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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특혜 받는 상이군경회…회원복지비에 수익금 15%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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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특혜 받는 상이군경회…회원복지비에 수익금 15%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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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가 일부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도 모자라, 수익금 중 대부분을 원래 목적인 회원복지비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대명(代名)사업, 승인 없는 수익사업 운영, 회원 복지비 과소 사용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원수가 11만명에 달하는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매년 70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특혜를 받는다.

하지만 보훈처에 따르면 상의군경회가 현재 승인받은 46개 사업 중 일부에 대해 대명사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명사업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다.

보훈처는 "대명사업은 회원 일자리 제공 효과도 없으면서 브로커가 개입된 음성적 돈거래를 부추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이군경회는 이로 인한 사업자와 사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비용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억8000만원씩, 총 26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이군경회는 보훈처의 승인 없이 18개 사업장(총 70개)을 운영하면서 2016년 기준 93억원의 매출을 거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이군경회는 약 230억원의 수익금 중 기존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운영비(8%)와 회원복지비(15.2%)로 단 23.2%의 예산만 사용했다. 나머지는 목적을 알 수 없는 차기 이월액으로 넘어갔다.

보훈처는 "실제로는 88억8000만원에 불과한 사업 수익금이 전년도 이월액에 의해 230억원으로 과대평가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내년까지 불법운영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명의대여가 적발될 경우 사업 승인 취소·정지명령 등을 할 수 있게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또 상이군경회 수익금의 50% 이상을 회원 복지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과도하게 누적된 이월금을 회원 복지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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