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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 D-5, 총력전 들어간 검찰...구속영장청구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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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혐의 사실 40개 넘어…소환 조사 수차례 될 것으로 전망
서울중앙 특수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동시수사…“아직은 사법농단 수사에 집중”
법조계, 사법농단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혐의 가장 무거워…영장청구 불가피 관측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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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사법농단’의 총 지휘자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5일 앞두고 검찰이 조사 준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총 책임자로 지목하고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양 전 대법원장도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4일 검찰에 전달한 상태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조사는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국가 의전서열 3위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우를 갖추되 통상의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제 15대 대법원장으로 지내면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조사할 범죄사실은 40개가 넘는다. 적용된 죄명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6∼7개다.
그는 우선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거래'를 최종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법원행정 정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 상대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의혹, 건설업자와 유착한 판사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개입한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재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수사범위와 혐의가 방대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은 최소 두 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심야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조사 분량 자체가 많아 하루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조작 의혹'도 동시에 수사하고 있지만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사법농단 수사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각종 실무를 맡았던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점,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을 다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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