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 혐의 사실 40개 넘어…소환 조사 수차례 될 것으로 전망
서울중앙 특수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동시수사…“아직은 사법농단 수사에 집중”
법조계, 사법농단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혐의 가장 무거워…영장청구 불가피 관측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사법농단’의 총 지휘자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을 5일 앞두고 검찰이 조사 준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총 책임자로 지목하고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양 전 대법원장도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4일 검찰에 전달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제 15대 대법원장으로 지내면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조사할 범죄사실은 40개가 넘는다. 적용된 죄명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6∼7개다.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 상대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부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의혹, 건설업자와 유착한 판사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개입한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재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수사범위와 혐의가 방대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은 최소 두 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심야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조사 분량 자체가 많아 하루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조작 의혹'도 동시에 수사하고 있지만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사법농단 수사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각종 실무를 맡았던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점,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책임은 권한에 비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법농단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을 다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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