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신의 반려견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대 반려견에 흥분해 공격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애완견 견주 A씨가 다른 견주 B씨와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반려견을 확실히 제어하지 못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치료비 등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와 보험사는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A씨의 반려견은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다니다 40m가량 떨어져 있던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흥분해 뛰쳐나갔다.
다만 "A씨에게도 자신의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상대를 자극하고, 반려견이 달려들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배수로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면서 70%의 책임 중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몫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