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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화재 주의보…시장·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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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5일 오전 8시34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5층 건물의 1층에서 불이 시작돼 50여분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날 불로 5명이 구조되는 등 총 28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전국적으로 연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이나 상가 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잇따른 화재로 자칫 대형 인명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어 철저한 화재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지난 2일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에서 큰불이 나 점포 40개 동을 태우고 7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불은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수십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상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 내 음식점 손님 강모(61·여)씨 등 7명이 연기 등을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어 하루 만에 중앙시장 인근 전통시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오후 8시51분께 원주 중앙시민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0개 동을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되는 소동이 발생한 것. 시장 내 먹거리장터의 기름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을 끄던 상인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잇따른 시장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원주시는 잇따라 발생한 재래시장 화재로 안전점검 순찰반을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시는 우선 재래시장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공무원과 관계기관, 사회단체,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순찰반을 즉시 가동해 점포별 화재 예방 점검과 계도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도 지난 3일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것에 비해 대폭 강화된 조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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