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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