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벌금1000만원·집행유예 1년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 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한모 전 보좌관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한씨에게 문제의 50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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