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세를 전자송달 방식(이메일 등)과 자동이체로 신청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고지서 1매당 최소 300원에서 600원까지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세목으로는 정기분 세목인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6·12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8월 주민세 등이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전국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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