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이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내치료보장을 중복 가입할 경우 실익이 낮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는 2월부터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 안내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가입할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해 최종 확인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인증을 생략하는 절차 등도 사라진다. 4월부터는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는 생년월일만 입력하게 하고, 보험 계약을 청약할 때만 개인정보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했다 귀국할 경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청약을 할 경우 실손보험료의 납부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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