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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 중복 가입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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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다음 달부터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가 한층 강화된다.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국내 보험사에 내는 실손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금융당국,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 중복 가입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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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실손보험과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이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되 해외치료 또는 국내치료보장 등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치료보장은 해외에서 질병이나 다쳤을 경우 국내에서 돌아와 국내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비를 실손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받는 것은 중복 가입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95.7%가 국내치료보장 등을 가입해, 사실상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가입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내치료보장을 중복 가입할 경우 실익이 낮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는 2월부터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 안내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가입할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해 최종 확인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인증을 생략하는 절차 등도 사라진다. 4월부터는 보험료 계산 과정에서는 생년월일만 입력하게 하고, 보험 계약을 청약할 때만 개인정보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부 중지 제도 등도 개선된다.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해외여행보험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납입을 중단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해외에 머물면서도 실손보험료를 내는 일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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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했다 귀국할 경우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청약을 할 경우 실손보험료의 납부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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