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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vs 신재민 ‘차영환 압박’ 놓고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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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 “靑 차영환 비서관이 보도자료 취소 압력”
기재부 “12월 발행규모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락” 반박
기재부 검찰에 고발 조치…법정서 진실 가려질 듯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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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압박 논란과 관련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했지만 양측간 공방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신 전 사무관이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압박한 청와대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논란의 핵심인 차영환(현 국무조정실 2차장)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의 역할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긴급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국·과장에게 전화해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면서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같은 해 12월 4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 담겼으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청와대가 이런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에도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도록 무리하게 압박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날 늦게 보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차영환 전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게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전날 보낸 자료에서 “청와대의 압박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에 대해서도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된 수치 중에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검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를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익성 제보 성격인 만큼 법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공익적 제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반응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조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재부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검찰이 수사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유튜브와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등에 동영상과 글을 올려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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