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정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도 점검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기간이 줄었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 오리 등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이 금지된다.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가 취소되고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또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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