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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 휴·폐업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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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축산업자가 휴업·폐업 시 미신고 등 축산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닭·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축산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축산업 휴업·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정기점검 거부 방해 기피, 교육 의무 위반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정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도 점검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기간이 줄었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도 강화됐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 신소 및 처리시설 설치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 오리 등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이 금지된다.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가 취소되고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또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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