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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해외유통, 관리·감시·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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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불법사이트 합동단속 성과 발표 및 추가 단속 실시

불법복제물 해외유통 대체사이트 생성 사례[사진=어른아이닷컴]

불법복제물 해외유통 대체사이트 생성 사례[사진=어른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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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리와 감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0일 정부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또 집중 단속 결과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와 토렌트 사이트 폐쇄= 정부는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지난 5월부터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했다. 집중 단속은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2개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집중단속 효과 분석= 정부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의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접속차단과 '밤토끼' 검거 등에 따라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잠시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다시 제자리수준으로 감소했다.

집중 단속 대상 8개 사이트 방문자 변화 추이

집중 단속 대상 8개 사이트 방문자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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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3년간 풍선효과 모니터링 및 추가 단속 실시= 정부는 지난달 20일 단속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을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접속차단 절차 및 기술 개선을 통해 처리기간 대폭 단축=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통위는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문체부는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차단만으로도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9일 '밤토끼' 등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하반기에도 저작권 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대상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웹툰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조치는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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