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2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살·2살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아이 3명이 숨졌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2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살·2살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아이 3명이 숨졌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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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5개월·2살·4살 3남매가 숨진 아파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의 친모 A씨(22)를 긴급 체포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에 불을 내 자신의 자녀 셋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ㆍ중과실치사)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자녀 B(4)군과 C(2)군, D(15개월)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밖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을 주방이 아닌 작은방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남편 E(21)씨와 지난 2011년부터 동거해 왔으며, 2015년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최근 생활고에 따른 양육 문제로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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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E씨와 이혼했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 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던 A씨가 최근 실직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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