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제천 스포츠센터…위법건축물 단속 않은 제천시청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화재 참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이 불법 증축됐지만 관할 관청인 제천시청이 적발을 비롯해 단 한 차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불법적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로 관할 관청은 이를 적발할 책임이 있다 또 원상복구때까지 연 1~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와 제천시청에 따르면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는 2011년 전(前) 건물주이자 건축주인 박모(58)씨가 준공해 지난 8월 박씨의 고교 동창이자 현직 충북도의원의 처남인 이모(53)씨로 소유권이 바뀌기 전부터 테라스 불법 증축 등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는 '위법건축물' 표기가 등재됨과 동시에 증ㆍ개축 등 인허가에 불이익을 받고, 건물주는 고발조치된다. 위법사항이 등재된 채로는 매매도 쉽지 않을 뿐더러 건물주가 이행강제금마저 미납할 경우 관할 관청은 건물주의 소유재산이나 차량 등을 압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스포츠센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았다. 위법건축물은 통상 항공사진 촬영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공지도, 주변의 민원제기, 관할 관청의 주기적인 순찰 등을 통해 적발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는 제천시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상업시설인만큼 관할 관청이 주기적으로 각종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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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천시청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담당자가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꼼꼼히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스포츠센터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화재 사고가 난 이후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청 관계자는 "제천시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사고가 난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만 경찰과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지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후 전 건물주는 증축 부분 옥탑 기계실 등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하는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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