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통과에 소상공인·중기업계 '환영'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소상공인들과 중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29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정안 통과 후 "700만 소상공인이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절실히 기다렸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소상공인과 중기 관계자들은 영세 업체들에게 과도한 인증비를 떠안기는 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개정안에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 인증 의무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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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인 소상공인들은 당장 며칠 후인 1월 1일 이후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던 위기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전안법 국회 통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후에도 하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인증비용 부담과 인증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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