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안,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지침서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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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자동심장충격기(AED) 전문 제조업체 라디안이 29일 '겨울철 강추위,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지침서'를 발표하고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나섰다.

최근 발표된 소방청 구급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심정지 이송 환자를 분석한 결과 12월 평균 이송 건수가 1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라디안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지침서를 발간한 것이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급성심장정지 등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위급한 경우 적절히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난경보장치 등의 설비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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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 시민들이 설치장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건물 입구에 표시를 부착하거나 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김범기 라디안 대표는 "자동심장충격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 항만, 터미널, 학교 등 곳곳에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더 많이 보급되고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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