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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165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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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사고·중대 법규 위반은 대상 제외

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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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발맞춰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165만명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30일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9월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부과, 면허정지·취소처분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165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154만9000여명은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여명은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6700여명도 바로 운전할 수 있고,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6만2000여명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발생 운전자는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ㆍ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 및 시행일인 이달 30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벌점 삭제 등은 감면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평일 낮 경찰민원콜센터(☎182), 주소지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특별감면의 경우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30일~내년 1월1일)에도 운전면허 반환서비스(오전 9시~오후 6시)를 제공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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