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불투명 계약서 갑질 사라진다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 재승인·재허가에 반영
유료방송시장에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그동안 방송채널사업자(PP),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계약은 표준양식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사업자들은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계약마다 권리·의무가 달라 분쟁도 빈발했다. 표준계약서가 보편화되면 유료방송시장의 이 같은 거래관행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및 사업자간 분쟁 예방을 PP와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계약과 관련된 2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와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2종이다. 과기정통부가 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법률·방송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과 협의를 거쳐 만들었다.
표준계약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 및 해지, 관할법원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각 계약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통 사항으로는,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약의 갱신 시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을 협의토록 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협의 중인 경우 일정기간 기존 계약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여 협상 기간 중에 방송 중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PP와 홈쇼핑사의 프로그램 편성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사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 변경이 가능한 경우(지진 등)를 제한적으로 명시했다.
각 계약별로 보면,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가 채널 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PP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PP의 장르 변경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에서 채널 번호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는 채널번호와 관련해, 계약의 중요 사항인 홈쇼핑 채널의 직전·직후 채널을 같이 명시하고 이를 변경 시 상호간에 송출수수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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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시행으로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업자 간 거래관계가 투명화, 공정화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를 2018년 이후 홈쇼핑사업 재승인 및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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