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비용 인상에 대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맹본부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다면 가맹점이 요구하는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선 안 된다. 단, 편의점의 경우 가맹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비율(가맹수수료)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가맹수수료의 조정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계약할 때 기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으로, 현재 외식과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가 보급되어 있다. 지난 2014년 사용실태 조사 결과, 응답 가맹본부의 91%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영향력도 크다. 이에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를 고쳐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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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맹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7530원(2018년)으로 16.4%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2001년 이후 17년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과거 5년 평균 인상률(7.4%)을 두 배 이상 넘어서는 것이다. 고용부의 최저임금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인상분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많은 가맹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이 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되면 가맹계약 중에도 가맹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주의 부담도 덜어지는 셈이 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사업자간 가맹금 관련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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