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경실련은 지난 7월 13일 민선6기 3년 시정평가를 통해 ‘어등산 관광단지’ 외 2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광주시간 법원 조정 결정에 따라 광주도시공사에서 소유 중인 경관녹지 및 유원지 부지를 광주광역시에 기부를 했어야 하지만 5년 째 광주시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있다.
당초 민간사업자가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지만,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이전 받지 못해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가 부담했어야 할 60억 원 상당의 국방부 부지 매입비용을 부담하게 될 상황이다.
광주시는 28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발표했다. 공모지침에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토지매매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와 공유재산법에 따라 광주시 공유재산으로 편입돼야 하는 부지를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광주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매매 계약을 통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광주경실련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의 공익성 확보와 더불어,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사업부지의 조속한 공유재산으로 이전하라”며 “공유재산 처리의 법적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이 부담했어야 할 60억 원 상당의 비용을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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