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해 집 계단 밑에 유기했다가 1년 후 범행을 자수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릴 적 부모에게서 버려져 친할머니 집에서 자란 A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2014년 9월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머니 B(77)씨의 집에서 살게 됐다.

그러나 치매에 걸린 B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A씨는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런던 중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B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홧김에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시체를 집 계단 밑에 흙으로 매장한 뒤 그 주변을 벽돌로 막아 숨겼다. A씨는 B씨 앞으로 나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등 약 860만원도 1년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심지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장기간 숨긴 상태에서 각종 급여 및 연금을 지급 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AD

재판부는 다만 "A씨는 B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불우하게 성장했다"며 "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비록 1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이지만 자수했다"며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