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부터 외부인물 접촉시 5일내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신뢰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전 등록한 외부인만 공정위 공무원과 접촉 가능하고, 접촉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윤리준칙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도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훈령으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 당초 공정위 임직원과 접촉하는 외부인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려 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규제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고대상 외부인 명단을 공정위가 자체 확보해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신 10월에 발표된 신뢰회복 방안은 더욱 구체화됐다. 공정위는 자사 임직원이 빈번한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대기업 임직원·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인물과 접촉하는 경우, 5일 내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가 해당되며, 대기업 임직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법무법인ㆍ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도 포함된다.
접촉의 종류는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 외에서의 대면접촉,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모두 포함했다. 단,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의 예외를 허용했다.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등이다.
공정위 임직원이 보고 대상 외부인과 만나는 중,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부정 청탁 ▲사건처리 업무 방해 ▲선물이나 편의 제공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장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처럼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외부인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 1년간 접촉할 수 없게 된다. 단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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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정위 임직원이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시 경고를 받고 2회 위반시 징계조치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방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 간 시범운영을 한 후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해 2월부터는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시행되면 보고대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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