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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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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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의 자리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후 오 판사는 2017년 한 해에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그리고 28일 새벽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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