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달라지는것]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책자는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용 및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상항은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등 12개 분야로 정리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휴지통 없애기다. 그동안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하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없어지게 되며, 사용한 휴지는 대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한다.
이와 함께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된다. 내부가 훤히 보여 모두를 민망하게 하던 화장실에 대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된다.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했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해 상한액을 대폭 경감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고,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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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온라인상으로도 기획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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