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달라지는것]내년부터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 여성 비율을 올해 6.1%에서 2022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임원 목표제도 도입된다. 여성 임원 비율을 2017년 11.8%에서 2022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20.5%에 도달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법원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쉬워진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내년 2월1일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가 마련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늘어난다. 정부는 11월 기준 3129개소인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내년 1월부터 45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을 현행 12.9%에서 4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보육료 단가도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보육료 단가를 내년 1월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하한인 최저임금이 내년 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조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정보서비스도 본격 운영한다. 지금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접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세일시스템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로 개편돼 국민들이 직접 직업훈련교육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일센터를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 38만명이 이상이 직업교육훈련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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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13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는 자년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이 5%p 높아진다. 시간당 서비스 이용 단가는 올해 6500원에서 내년엔 7800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아종일제의 경우 30∼70%→35∼75%, 시간제는 25∼75% → 30∼80%로 각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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