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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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임신기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배우자 유급출산휴가가 확대되는 등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차별 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직후 현장의 노동자 애로를 듣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이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재 150만원에서 내년 7워부터 200만원으로 강화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현재는 1년 이상 재직 요건)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


대규모 사업장(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육아휴직 후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중기부 여성벤처펀드와 국민연금 책임투자펀드를 통해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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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현장의견 청취,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일자리위원회 논의(제4차 일자리위원회 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며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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