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종교인과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민단체가 "일반인과의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종교인에 대한 특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비과세의 상한선이 없어 종교단체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낼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관리할 경우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에서 제외시켰다. 해당 장부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없어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더욱이 종교인이 탈루를 하면 정부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를 하도록 우선 안내해야 하는 조항까지 만들어졌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들 조항의 수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만 추가하고 나머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안이 지난 22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된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반발해 이르면 다음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폐지하는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일단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납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처리했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원으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만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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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소방 정기점검 대상 옥외저장탱크저장소의 범위를 100만ℓ 이상에서 50만ℓ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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