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긴원들이 긴급 결성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대표 조배숙 의원, 이하 운동본부)'가 25일 남부지원에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신청서를 제출한 대리인 홍훈희 변호사(공동대리인 한웅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당원투표는 대표당원들로 구성하는 전당대회의 고유권한을 침해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대표의 재신임이라는 카드로 부당하게 압박 ▲전당원투표를 당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서 당헌, 당규를 위반 ▲전당원투표는 당헌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점 ▲최소투표율조차 정하지 않아 전당원투표의 경우에도 동일한 정족수 규정을 두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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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대변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만일 전당원투표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당원들은 대표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안한 위법한 투표에 참여 또는 불참 결정을 강요당하는 셈이고, 그 결정은 향후 합당 추진의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는 소속 의원은 물론이요 당원 모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위법한 전당원투표가 실시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만일 투표가 실행되더라도 국민의당 당원규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개표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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