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쉬운 연말정산]이직했다면…現직장서 연말정산해야
前직장 급여 미합산시 가산세 '불이익'
근로기간 단절시에도 공제가능한 항목있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연말정산은 현(現) 직장에서 해야 하며,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회사를 이직한 근로자라면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보게 된다. 합산하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달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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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다. 이직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1800만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우선 각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은 올해 연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과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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