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1인당 1억원 한도 화재 보험 가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21일 오후 충북 제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은 최대 1인당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행정안전처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제천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목욕탕, 헬스클럽, 레스토랑 등이 입주해 있어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물 전체가 1인당 배상 한도가 1억원인 '화재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해당 건물주는 삼성화재가 판매하는 화재 보험에 가입했으며, 사망자 1인당 1억원, 부상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9명의 희생자들은 연령 등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 이 건물은 정부가 올해 들어 도입한 재난책임배상보험(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가입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미가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9년 11월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 이후 사격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들에 대해 화재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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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주가 8월 경매를 받아 10월 개장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도서관 박물관 식당 등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후3시53분께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와 내부 엘리베이터 등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면서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 등 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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