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운명의 날' 밝았다…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롯데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
신격호 총괄회장 등 롯데 일가족 법의 심판
신동빈 회장 실형 여부에 ‘촉각’
황각규·소진세 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판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신동빈 회장,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14 jieunle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진다. 신 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의 운명도 좌우되는 만큼 그룹은 초긴장 모드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고, 롯데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는 7년을 구형 받았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신 회장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은 항상 올바르고 절대적”이었다면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그는 또 “아버님 설득해서 주식시장에 핵심 기업을 상장시키고 순환 출자구조 해소하고 오늘은 주식회사를 상장했다”면서 “기업은 오너가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공공재라는 믿음을 위해 노력했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재계 총수 가운데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하면서 선고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만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10조원이 넘는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을 기치로 내세우며 야심차게 출발한 '뉴 롯데'는 좌초 위기를 맞게 된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주말마다 일본을 방문해 일본 주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일본의 경우 상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여기에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황각규 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황 사장까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지주는 수뇌부를 잃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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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회장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최씨 주도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이 내년 1월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하는 위기가 한 차례 더 남았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이 안정된 가운데 총수가 수감됐지만, 롯데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의 입김이 거세질 경우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신 회장의 경영 전략은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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