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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성범죄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경찰조사를 받던 시기인 올해 2학기에도 전공 수업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총학생회는 “즉시 진상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시립대 A 교수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 10월 말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 이웃집 내부 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나서야 이 사건을 인지했다”며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추후에 학교와도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캠퍼스에서 만난 이 대학 학생들은 “범죄가 사실이라면 해당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1학년생 이모(20)씨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했고, 다른 이모(22)씨 역시 “사실이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처벌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징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학년 전모(25ㆍ여)씨는 “성범죄 혐의가 있는 교수가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게 달갑지 않다”며 “재판 전 이라도 학교에서 징계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모(28)씨도 “학교 측에서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독자적으로 징계부터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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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정보공유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의 시립대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시립대 대나무숲에는 “모 전공 교수가 성범죄(불법촬영)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이번학기 수업을 계속했고, 결국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 왔다. 학생들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처벌 전 징계’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시립대 관계자는 A교수가 수업을 진행한 데 대해 “혐의만으로는 수업을 중지시킬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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