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결산-갑질철퇴④]전속고발제 폐지…본사·中企 '소송 남발' 우려 vs 소비자ㆍ가맹점 '환영'
중소기업도 부담 호소…실제는 中企 끼리 분쟁이 다수
묻지마 고소·고발 이어지며 피해 심각할수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여전히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데 반해, 묻지마 소송으로 관련 비용만 급증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해당 3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아닌 소비자나 시민단체 등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지금까진 복잡한 법해석과 고소ㆍ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행위 위축 등 여건을 고려해 1981년 도입,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 달리, 공정위가 기업 상대 고발에 소극적이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 법 개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고발이 남발되고 본사는 수시로 조사를 받아야 해 관련자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가맹사업 본사는 '묻지마 소송'으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화점ㆍ마트 등 유통업계의 경우 소비자와의 접점에 많아 각종 이슈가 난무할 수 있어 두려움이 크다.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묻지마 고발'을 예방하는 '필터' 역할을 해왔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실제 피해를 볼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가맹거래법에 적용받는 4200여 개 가맹본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위에 신고당한 기업 8097곳 중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은 1273곳(15.7%)이지만 중견ㆍ중소기업은 6824곳(84.3%)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적 대응력이 떨어져 고소ㆍ고발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위험이 있다.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는 "경쟁업체들이 상대방의 이미지 훼손을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기업보다는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에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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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영주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정위가 묵살하면 피해를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그간의 한계가 개선, 약자의 입장에서 보다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또한 지자체가 전속고발권을 갖게 되면 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가맹점주는 "사실 공정위에 신고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고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불만이 점주들 사이에서는 팽배했다”면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면 본사 측에서도 이를 의식해 점주들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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