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보훈처장’ 박승춘,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서 수사 의뢰까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비위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와 나라사랑공제회,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들의 위법 혐의 사항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 △나라사랑 재단 비위사건, △나라사랑 공제회 비위사건, △고엽제 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비위사건으로 총 5건이다.
보훈처는 또 관제데모 의혹이 일고 있는 등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도 이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 전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 이틀째인 11일 전임 정부 국무위원과 정무직 공무원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더불어 가장 먼저 사표가 수리된 인물이다.
박 전 처장은 육군사관학교(27)를 졸업한 뒤 육군 12사단장, 9군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부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한 3성장군 출신이다. 2004년 전역한 뒤에 한나라당(새누리·자유한국당 전신)에 입당, 2007년 박근혜 후보 캠프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인 2011년 2월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뒤 올해까지 6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참석자가 다 같이 제창(하나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인 2008년 기념식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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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수단체의 반발과 공식 기념곡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기존의 제창 형식에서 합창 형식(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면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8년째 ‘제창’과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3년, 박근혜 정부 첫해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제정과 제창 요구를 거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 5·18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유가족 등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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