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메모와 하루 전날 모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홍 대표는 검찰 수사 기간은 물론 재판과정 내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 왔다.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은 지난 해 9월 유죄를 인정하고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와 메모에 담긴 내용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금품 전달자인 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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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남긴 메모와 언론인터뷰에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성완종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회자됐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홍 대표 외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등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으며,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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