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반부패시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철도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인 25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820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취합, 최종 5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선정과정에서 철도공단은 원·하도급사 내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유발업체를 철도현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알선·청탁금지 대상’에 시공사와 감리사 등 직무관련자를 추가해 공단직원의 민간청탁을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설계변경 심의 시 적용 가능한 공법 4개를 의무적으로 선정토록 하는 내용의 특정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신설, 터널 공사 시 굴착면별로 실측 시행, 매월 1회 이상 기술지원 감리점검 시행 등으로 임의 공법변경을 통한 공사비 과다 수령 등 부패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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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윤리경영부장은 “철도공단은 내부 제도를 개선해 부패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민간의 청렴의식 향상을 유도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반부패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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