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 단 2건…포상금 한도 1억→10억 상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올해 상장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상장사 회계부정행위 신고 2건에 대해 총 36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건수는 작년과 같았지만 금액은 31.7% 증가했다.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과 함께 제보했다.
금감원은 이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고,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돼 증선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중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2013년과 2015년처럼 포상금 지급이 한 건도 없는 해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9일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과거 포상금 지급 사례에 개정된 포상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회계부정신고의 양적증가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방법과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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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달 회계부서 내에 별도로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다만 포상금 한도가 높아짐으로써 제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는 검찰 등과 공조하여 제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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